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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출산혜택 총정리

글세상 2023. 12. 11. 19:25

목차



    2024년도에 출산이 예정되어 있으신 산모님과 예비 산모님의 순산을 기원합니다. 출산을 하면 어떤 혜택을 얼마큼 지원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셔서 여기저기 찾아보다 지치셨죠? 가뜩이나 몸도 무거운데 하나씩 알아보기가 여간 귀찮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글만 확인하시면 출산혜택을 모두 확인하고 받아보실수 있게 정리해 놓았으니 모두 이용하시면 됩니다.

     

     

     

    아이를 출산한 후에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통합서비스로 각종 출산지원금과 수당을 한번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가능하니 번거로우시면 아래링크로 이용하셔도 됩니다

     

     

     

     

    신생아 특례 주거정책(NEW)

    2024년 저출산 대책의 해결책으로 출산가정에 주택안정화를 위해  금리를 연 1% 까지 낮춰 대출해 주는 특례 대출상품을 1월부터 출시합니다. 2년 이내에 출산한 가정이라면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하고, 매매, 전세 모두 지원가능합니다. 또한 출산가정에 주택당첨률을 높이기 위한 특공 정책들도 마련했으니  아래 페이지를 통해 편하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특히 주택기금 상품인 버팀목, 디딤돌 상품과 비교중이었다면 더욱이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신생아 출산취득세 감면 정책(NEW)

     

    신생아 출산 시 최대500만 원 까지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정책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과 더불어 동시에 적용가능하기때문에 출산과 더불어 주택 구입계획이 있는 분들이라면 혜택을 꼭 받으실수 있도 자세한 내용 확인을 위해 홈페이지 링크를 남겨 놓았으니 확인하시고 500만원 감면 혜택 꼭 챙겨가세요.

     

     

     

    임신바우처지원(변경)

    임신바우처는 2023년 보다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바우처이기 때문에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며  신청은 산부인과에서 임신확인서를 발급한 후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임신바우처 사용법, 신청방법, 사용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2024년 기준 태아 1명당 100만 원 바우처지급됨
    • 임신바우처 온라인신청 또는 카드사 연락 후 발급신청
    • 임신시점으로부터 2년까지 사용가능
    • 병원, 산부인과, 약국, 한의원, 치과등 진료비 및 약제비에 사용가능

     

    첫 만남 이용권(변경)

    출생신고 후에 주민번호가 생성된 아기에게 첫만남 이용권이 지급됩니다. 첫만남 이용권 또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되며 유행, 사행업종을 제외하면 온, 오프라인에서 다양하게 사용가능 합니다.

     

    출생아이가 첫째 이면 200만 원, 둘째이면 300만 원으로 확장지급됩니다.

    사용은 아이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내입니다.

    첫 만남 이용권은은 아이의 출생신고시 자동으로 등록 지급됩니다. 출생신고는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을 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24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은 출산축하금이라고도 합니다. 출산장려금은 지자체 별로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임신육아종합포털 > 출산> 출산지원금> 지역검색 후 출산장려금 확인의 순서대로 진행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거주지역 혜택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부모급여(변경)

    2023년 기준으로 0세까지 월 70만 원 1세 이상 월 35만 원 지급에서 2024년부터는 0세 월 100만 원 1세는 월 50만 원으로 지원금액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신청은 아동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고 매월 25일 계좌로 지급됩니다.

     

    0~11개월 까지 월 100만 원 지급 / 12~23개월까지 월 50만 원 지급

     

     

     

    양육수당

    만 2세부터 만 7세까지 지급되는 양육수당은 초등학교 입학 후 만 7세가 되면 지급이 정지됩니다.

     

    양육수당은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로 돌봄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을 한다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매월 10만 원씩 계좌로 지급됩니다.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 세(0~95개월)까지 지급되며 매월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아동수당은 자녀수대로 지급되기 때문에 자녀가 있는 분들은 무조건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