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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글세상 2023. 2. 28. 13:27

목차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은 반기 신청이 없지만 근로장려금은 반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반기 근로장려금은 모두 다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있으니 대상자 확인후 신청하시고 혜택받으시길 바랍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이란?

    반기 근로장려금을 알려면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할 텐데요,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은 제외) 가구에 대해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근로를 하지만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소득지원을 하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정기 신청반기 신청으로 구분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정기와 반기 모두 신청가능하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종교소득)등이 함께 있다면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 정기신청- 22년 귀속분으로 23년 5월 신청 9월 중 지급
    • 반기신청- 22년 하반기소득분 23년 3월 신청 6월 중 지급 / 23년 상반기소득분 23년 9월 신청 12월 중 지급

    근로장려금지급액

     
    전년도 보다 최대 지급액이 10% 인상되어 최대금액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가구별 기준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 단독가구는 최대지급액이 165만 원
    • 홑벌이가구는 최대지급액이 285만 원
    • 맞벌이가구는 최대지급액이 330만 원

     

    신청자격요건

    근로 장려금 신청자격은 가구유형과 총소득, 재산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지만 신청 가능하며, 한 가지라도 결격 사유가 있다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1. 가구유형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 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 총소득기준금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 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3. 재산요건

    2023년 근로장려금 지원 가능 재산요건이 완화되어 기존 2억 에서 2.4억 원 미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의할 점은 부채도 재산으로 포함됩니다. 순자산이 1억이고 은행대출이 1억 5천 일 경우 총재산이 2억 5천이 되어 기준에 초과되므로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부동산. 자동차: 시가표준액으로 계산
    • 전세금: 기준시가 *0.55로 계산

     

    4.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자

    •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반기근로장려금 지급액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반기별로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총 급여액 등을 보아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한 산정액의 100분의 35 즉 35%를 지급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상반기분]은 산정액의 35% 지급, [하반기분 정산통합] 산정액- 상반기분 지급액 지급

    구분 계산방식
    상반기분 총급여액 등( 환산 근로소득) (상반기 근로소득÷
    근무월수)x (근무월수 +6)
    하반기분 총급여액 등( 연간 근로소득)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근무월수 산정법
    계속근무 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개월로 보아 계산, 일용근로, 중도 퇴직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대상자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인터넷 손택스나 전화 ARS를 통해 신청 가능하고,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하여 소득자료를 불러온 후 신청하면 됩니다. 이것 또한 어렵다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해서 신청도움을 요청하고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사항

    Q. 부모님 집에 거주하는 경우 재산에 포함되나요?
    A. 본인 또는 거주자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재산에 포함합니다. 다만, 임차계약서상의 금액을 보지는 않습니다.
     
    Q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제한 폐지로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학생이 단기간 아르바이트를 통해 소득이 생긴 경우,* 보충역의 경우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총 자산기준은 언제 신청부터 적용되나요?
    A. 2023년 1월 이후 신청분부터는 기준자산이 2.4억원 미만으로 완화 됩니다.또한 재산합계약이 1.4억원 이상일 경우 근로.자녀장려금을 50% 지급했으나 2023년 1월 신청분 부터는 한도가 1.7억 원 이상일 경우로 상향되었습니다.
     
    Q. 신청은 한 번만 하면 되는 건가요?
    A.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도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상반기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는 반기 심사 후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해 6월에 정산하므로 별도로 정기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상반기에만 신청하였다면 하반기 근로 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며, 상.하반기 신청자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것으로 간주합니다.
     
    Q. 자녀장려금도 반기신청이 가능한가요?
    A.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 장려금 반기 신청자는 자녀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정산 시 지급합니다.
     
    Q.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 신청자는 언제 정산되나요?
    A.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 신청자는 정기신청한 적으로 보아 9월에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는 정기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