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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국가장학금은 맞춤형으로 지원에 따른 기본 계획을 대폭 완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국가장학금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고 유형에 따른 소득구간지원금액도 꼼꼼하게 따져보고 지원방법까지 싹다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제도 어려운데 우리 자녀들이 나라에서 주는 장학금 지원받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하려면 무조건 지원해 봐야 되겠죠? 안 하면 손해이니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이 3월15일 오후 6시까지 이니 이거 보고 안 하셨다면 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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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국가장학금 변경사항

      [교육부 02-08(수) 브리핑시(11시) 보도자료]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 발표.pdf
      1.41MB

      • 자립준비청년 장학금- 2023년 1학기부터 성적기준 폐지
      • 드림장학금- 2023년 2학기부터 성적기준완화 (고교 2등급→3등급 or 성취도 A이상)
      • 지역인재장학금 -2023년 2학기부터 계속지원 시 소득요건 완화 (소득 8구간 이하→9구간 이하)
      • 대학입학금폐지- 이미 납부한 입학금 회수 국가장학금 3월 15일까지 신청

       

      2023년 국가장학금 2차 신청 간단 요약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으로 누구나 의지와 능력만 있다면 대학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소득구간에 따라 지원 가능 합니다. 소득구간에 해당된다면 신청 한 번으로 통합으로 신청하며 다만, 해당되는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국가장학금 1 유형을 집중적으로 설명하지만 다른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도 해당된다면 통합으로 신청되오니 아래 안내 바로가기를 통해 해당유형을 꼭 꼼꼼하게 체크해 보세요.

       

      • 신청기간:2023년 2월 2일~ 2023년 3월 15일 오후 6시 마감
      • 서류제출, 가구원동의:~2023년 3월 22일 오후 6시 마감
      • 신청대상: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 재학생은 1차 신청기간에만 신청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가능(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신. 편입생 지원 장학금에 한정하여, 구제신청 잔여 횟수가 없더라도 2차 신청 완료시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은 지원가능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로그인-신청서작성(동의 및 정보입력) - 학자금 유형선택- e러닝, 정보입력-신청정보확인-★가구원정보제공동의-필요시 서류제출
      • 통합신청가능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 국가장학금 1,2 유형, 다자녀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국가장학금Ⅰ 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이면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국가 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

      소득구간(소득분위) 확인

      소득구간은 총 10구간으로 나눠지며 표에는 9구간까지 표시했습니다 10구간은 9구간 이상의 초과금액입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가구수별 학자금 지원 소득구간을 나타낸 표를 보시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국가장학금 지원가구수별 소득구간표

      소득구간(소득분위)을 확인하는 방법은 가족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한 후 가구수별 소득구간을 체크하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포함한 모든 금액을 지칭합니다.

       

      예를 들어 3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500만 원인 경우 소득구간은 6구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출방법

      소득인정액모의계산 바로가기

       

      산정방법이 어려울 수 있으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접속 후 사이드바를 보시고 모의계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소득인정액 산출방법은 월 소득 평가액 +월재산의 소득환산액-형제. 자매수에 따른 공제액입니다.

       

       

      장학금신청 가능대학

      국내대학(외국대학제외) 다만,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및 18~22년 대학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유형Ⅱ 대학의 '23년도 신. 편입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가능한 대학은 하단버튼을 통해 검색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 대상학교 검색하기

      심사기준

      성적기준과 재단정보심사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성적기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수 100점 만점기준으로 80점 이상 취득 하여야 한다.

      *기초/차상위: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100점 만점으로 70점 이상 취득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 성적기준 미적용

      *C학점 경고제: 1~3구간은 직전학기 70점 이상~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 산출

       

      ▶재단정보심사

      성적기준을 통과하더라도 재단정보 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으니 재단 정보 심사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한다.

      과거학기 중복지원자는 지원불가하며, 수혜 횟수, 국가장학금 수혜 후 등록휴학한 자는 복학 첫 학기 지원불가, 재학생 1차 미친 성에 따른 2차 신청여부가 있으며 장학재단에서 고시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원금액

      2023년 정부 예산(안)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되며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은 350만 원, 연간 최대지원금액은 700만 원이다. 다만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정에서 미혼이면서 서열이 둘째라면 전액 지원 됩니다.

       

      지원절차 및 유의사항

      학생 본인 명의로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며 부모님 명의로 신청하게 되면 수혜불가 합니다.

      정확한 소속대학 및 학적으로 신청해야 하며, 대학학부 1개 학적에 대해 지원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는 기본으로 첨부되어야 하며 가족구성원이나 지원전형에 따라 추가되는 서류가 있으니 반드시 체크하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홈페이지나 모바일을 통해 접수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하고 우편접수 시 서류제출기한 내에 도착하여야 하고 분실위험이 있으니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를 권장합니다.

      서류는 신청자가 모두 제출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서류 제출 대상자인지 꼭 체크하시고 해당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안내 바로가기

       

      *신청 후 1~3일(휴일제외) 후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대상여부 확인 가능함.

       


      소득구간 완화로 인해 신청기준도 늘어났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모두모두 신청 꼭 하셔서 국가장학금 지원받으셔야겠죠? 혹시 문의 사항이 있다면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으로 문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