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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환급 신청방법

글세상 2024. 9. 11. 12:33

목차



    월세환급방법 찾아 보시는 분들이라면 잘오셨습니다.월세 환급방법은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로 나눠지며 나에게 더 유리한 방식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안내 해드릴테니 비교해보시고 5년전 것도 환급가능하니 신청안해서 못받지 말고 바로 신청부터 해보세요

     

     

     

     

    월세환급제도란?

     

    월세 환급제도한 한해동안 납부만 월 임차료의 일부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이를통해 세금지원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월세계약이 종료된 경우라도 5년 이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세공제는 연말정산 시기인 매년 1월15일부터 2월28일 사이에 신청하면 되는데, 공제방법에 따라 혜택과 신청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이득이 되는 방법은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월세공제방법

    월세공제는 '세액공제' 와 '소득공제'로 구분됩니다. 공제방법은 신청대상과 조건이 다르며 동시에 중복으로 혜택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래에서 설명하는 특징과 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한후,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는 1년동안 지불한 월세에 대해 세금을 공제해 주는 방법입니다.연말정산시 가능합니다.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실질적으로 금액부분에서도 더 이득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 신청할수 있으니 망설이지 마시고 꼭 세액공제 받으시기바랍니다.

     

    ✅신청자격

     

    • 무주택 세대주나 세대원 중에서
    •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만이 신청가능
    • 고시원, 오피스텔, 국민주택의 규모가 전용면적85㎡ 이하
    • 기준시가 3억 이하의 주택에 거주중이어야 함.
    •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함
    • 전입신고가 완료 되어있어야 함

     

    ✅공제금액

    연간 최대한도 750만원

     

    *공제율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 17%

    -총 급여액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15%

     

    ✅신청방법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사본, 월세납입증명서를 준비하여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자리톡]이라는 앱을 이용하여 신청가능 합니다.

     

    ⏺️자리톡으로 신청하기

     

    자리톡은 월세환급과정을 간편하게 도와주는 앱입니다. 확정일자를 계약서만 업로드한다면 무료로 발급받을수 있고 월세환급도 쉽게 받을수 있어 월세거주자들은 많이 이용하는 앱입니다

     

     

     

    ⏺️국세청 홈택스로 신청하기

     

    자리톡을 이용하는 방법은 주인에게 등록알림이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껄끄럽다면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서 신청하는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총소득금액에서 월세로 지출한 비용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액을 줄여주는 방법입니다.세금은 과세표준액과 세율로 결정되기때문에, 결국 과세표준액이 줄어들면 그만큼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기타소득공제가 있으며 '월세'도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신청자격

    급여액수, 주택규모 제한없음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차인이거나 소득이 없는 가족이라면 모두 신청가능.

    집소유여부나 전입신고 여부와도 무관하게 공제혜택 가능.

     

    ✅신청방법

    월세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함

    임차인본인이 직접 월세 현금영수증을 신청해야함

    주택임대인의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월세 거주중인 임차인이라면 누구나 발급가능함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능하며, 해당 내용을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공제율

    총 급여액 7,000만원이하: 공제한도 총 급여액의 20%와 300만원중 낮은금액

    총 급여액 7,000만원초과:1.2억원 이하: 공제한도 250만원

    총 급여액 1.2억초과:공제한도 200만원

     

     

     

    월세공제 기간을 놓쳤다면?

    연말정산 기간에 월세 공제신청을 놓쳤어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매년5월1일~31일)또는 연말정산 이후의 경정청구를 통해 월세 세액 공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세금 납부해야할 금액의 신고내역을 정정 요청하는 것으로 납부기한에서 5년이 지나가기 전 월세 납입액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월세 경정청구 신청방법

     

    홈택스로그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자 신고서 >경정청구작성

     

    ✅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사본, 월세납부증명서류(무통장입금증,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등)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신청후 약2개월 내에 세액이 환급되니 꼭 신청하여 혜택 받으시면 됩니다.

     

     

     

     

    월세를 아끼는 방법

     

    월세를 환급신청하는 것외에도 월세 부담을 줄일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주거급여 제도인데요, 소득인정액기준조건만 통과한다면 소득에 따라 나라에서 월세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는 소득구간도 대폭 완화 되었으니 확인해보시고 혜택 받으실수 있게 신청해보세요.

     

     

     

    가계부담의 주범인 주거비용을 절약할수 있는 내용에 대해 안내해 드렸으니 월세공제와 주거급여제도 체크해보시고 잊지말고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