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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서 청년 수당을 월 50만 원씩최대 6개월 동안 총 300만 원을 지급하는 걸 알고 계셨어요?

    나만 몰라서 못 받는 거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지금부터 딱 5분이면 서울시 청년수당 총 300만 원 받는 방법필요서류 쉽게 준비하는 법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3월 16일까지 선착순 신청이니까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대상자

    1. 청년수당이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경제상담. 마음상담. 취업역량강화 교육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지원대상자

     

    ●신청대상: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 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

    ●연령요건: 만 19~34세(출생일이 1988년 3월 1일~2004년 3월 31일 인자)

    ●소득요건: 중위소득 150% 이하 중위소득확인하기

    ●기타 요건: 미취업자만 신청가능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가능

    *단 ,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ex. 근로예약서, 퇴직증명서등) 제출 시인정

     

    *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에 재학 중인 경우는 이전 최종 학력 졸업일로 신청가능(대학생 간주 안 함)

     

    3. 신청제외대상

     

    ●2017~2022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군복무자(사회복무요원 포함)

    ●주 30시간 초과하고 계약 기간이 3개월 초과하는 근로자(취업자)

    ●2023년 최저임금 (2,010,580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 중인 자

     

    *유사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1 유형,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지원,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023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연내 청년수당 참여 불가

    청년수당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3.3.9(목) 10시~2023.3.16(목) 16시

    신청방법: 청년 몽땅 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청년 몽땅 정보통홈페이지접속→ 신청자가 체크를 통한 대상자 유무확인→청년수당신청→기본정보입력 →신청등록→증빙서류등록 → 활동목표 및 계획서 입력 →  약정확인 → 계좌발급 → 자기 활동기록서 및 근로계약서 등록

     

    제출서류: 원본서류를 스캔파일(pdf.jpg)로 제출해야 하며 휴대폰으로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파일인정하지 않음!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 부

    *졸업예정자는 졸업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해야 함

     

    졸업증명서 발급방법: 졸업학한 학교방문 또는 동주민센터(고교졸업증명), 정부 24에서 제출받거나 출력가능하며 하단에 바로가기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졸업증명서발급 바로가기

    성적증명서발급 바로가기

     

    (선택) 근로계약서 1부 * 단기근로자만 제출

     

    청년수당 선정&지급 일정

    선정방식 : 신청 및 1차 설문조사 참여 - 예비선정자 발표 - 청년수당 전용계좌(카드포함) 개설 - 최종선정자 발표

    지급방식: 매달 20~30일 활동기록서 작성 - 매달 29일 청년수당 지급

     

    *29일이 주말/공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금요일)에 지급

    *필요시, 현금사용내역/단기근로 증빙자료를 활동 기록서 작성 기간에 지출 요청 할 수 있다.

     

    청년수당 사용처&사용법

     

    청년수당은 전용 체크카드로 발급되어 사용하게 됩니다. 사용처는 목적에 맞는 일반적인 생활비로 가능하며 독서실, 일반카페, 인강구매, 교제구매, 식비, 교통비, 공과금, 월세, 학자금대출상환등으로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취업과 관련이 없는 목적으로는 사용이 불가하며 만일 제한된 장소에서 사용 시 클린카드 기능이 적용되어 결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사용(계좌이체, 현금인출 등) 한 경우에는 증빙자료(현금영수증)를 개별 보관 후 시에서 제출을 요청할 경우에 소명 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매월 50만 원씩 지급되는 현금수당은 해당월에 모두 소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남은 잔액이 회수처리 되지는 않습니다.

     

    청년수당 사용불가 업체

     

    진로탐색 및 구직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용도로 사용을 자제하여야 하고 다른 통장으로 청년수장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호텔, 주점,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판매(기프트콘포함), 귀금속, 백화점, 면세점, 안마시술소등 유흥, 사행 목적으로는 사용을 금지하며 개인의 재산 축적용도인 예금, 적금, 민간보험, 국민연금납입, 상품권구입(기프트콘 포함) 또한 제한됩니다. 청년수당은 서울지역 외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나, 해외결제는 불가합니다.


    자주 묻는 Q&A

     

    Q1. 본인 이름으로만 신청해야 하나요?

    A. 본인 이름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휴대폰 미개설등 본인 인증이 어려운 경우라면 부모, 형제, 자매등 타인명의(클릭)로 신청가능 합니다. 이때, 신청자 정보에는 본인이름과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Q2. 신청 후 선정평가 전에 서울시외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신청 당시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가 아니면 신청 불가 합니다. 최종 신청마감 후 추가로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조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울시 거주가 아니면 미선정됩니다.

     

    Q3. 자기 활동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A. 본 사업 취지인 취업이나 창업, 진로모색, 역량강화 등의 사회진입 활동 계획 등에 대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성심성의껏 3줄 정도만 입력해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Q4.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A.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등본상 거주지와 입력한 거주지가 다른 경우는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가 서울이 아닐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Q5. 신청이 잘 되었는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청년 몽땅 정보통 - 마이페이지에서 참여자가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Q6. 상담전화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A. 대표전화 02-120 또는 02-731-2120 서울시 청년소당 콜센터: 1566-3344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핫한 청년지원사업

    정부에서 청년지원사업이 점점 늘어 나고 있어요. 청년 희망적금과 요즘 핫한 청년도약계좌 들어보셨나요? 모르면 손해이니 정보 확인 하시고 혜택 꼭 받으세요!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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