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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프라이데이때 직구한 상품을 반품하거나 교환하게되면 내가 낸 관부가세는 어떻게 돌려받는지 궁금하셨죠?
반품을 하거나 사이즈별로 금액이 다른경우 간단한 신청으로 내가낸 관세 돌려받을수 있으니 걱정마세요.
그리고,블랙프라이데이 기간앞뒤로 코리아세일페스타와 중국의 광군제까지 연중 최대 세일 행사가 아직 많이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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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방법
수입신고 6개월 이내라면, 해외직구 물품이 미화1,000달러 이하인 경우 수출신고없이 반품되었다고 하더라도 물품송품장, 반품확인서류, 환불영수지류등을 세관장이 확인하여 당초 수입물품이 원 판매자에게 반품된 경우 관세법 제106조 2의 관세환급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필요서류
구분 | 미화1000달러 초과물품 | 미화1000달러 이하물품 |
공통서류 | 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
|
개별서류 | 수출신고필증 | 물품송장 판매자반품확인서류 환불영수자료 |
관세환급 신고방법
신고방법은 온라인, 세관방문, 팩스 전송 의 방법이 있는데요.
요즘에는 온라인 또는 관세청모바일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해서 환급받으면 됩니다.
1.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접속
2.로그인
3.신청.신고
4.환급신청서
5.정보입력후 확인
관련인증서류를 사진으로 촬영했거나 캡쳐 했으면 모바일앱을 사용하면 훨씬더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블랙프라이데이 즐기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