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2년 5개월 만에 드디어 오는 3월 20일 부터 대중교통 탑승중에도 마스크를 벗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꼭 써야 하는 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수 있으니 이 글 끝까지 정독 하시고 과태료 내지 마세요.

    목차

       

      마스크착용 의무해제

      3월20일 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를 추가로 해제하는 곳을 안내 해드릴게요.

       

      • 버스,전철등 대중교통이용시
      • 마트.역사등 대형시설 안의 개방형 약국

       

       

      마스크착용 의무해제 대중교통

       

      • 시내,시외 버스 등 노선버스
      • 학교.학원 통학버스등 전세버스
      • 지하철등 도시철도
      • KTX등 철도
      • 항공기
      • 여객선
      • 택시등

      마스크착용 권고의무 장소

       

      질병관리청에서 3월20일부터 시행되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놓은 파일을 첨부 하오니, 조금더 꼼꼼하게 살펴 보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마스크_착용_방역지침_준수_명령_및_과태료_부과_업무_안내(제8판).pdf
      1.31MB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실내*

      *실내란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합니다.

       

       

      질병관리청 안내문에 따르면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 장애인복지시설,의료기관, 보건소,약국(개방형제외)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마스크 착용 위반 당사자 에게는 위반 횟수와 관계 없이 각각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의무시설의 관리자.운영자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이상위반 200만원

       

      ★착용의무가 없더라도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권고 사항이므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

      1.코로나 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한 경우
       * 코로나 의심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2.코로나19 고위험군 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지저질환자등

      3.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 부터 2주간 착용 권고)

      4.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5.다수가 밀집한 상황 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 착용 여부에 관한 궁금증들

       

      마스크 착용시 궁금증들이 많지요?

      목욕탕과 수영장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건지, 요양기관에서 1인실일때도 꼭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는건지 간병인은 꼭 마스크를 써야 하는건지 등 이요. 질병관리청에서 이러한 궁금증들을 파일로 정리해 놓은게 있어서 같이 첨부 해드릴게요.

      마스크_착용_방역지침_준수_명령_및_과태료_부과_업무_안내(제8판)_FAQ.pdf
      0.64MB

       

      체크해보시고 이제  답답한 마스크 벗고  날씨도 더워지는데 상쾌한 일상을 맞이하면 좋겠습니다.